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일컬어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표절자들은 최소한 걸리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바꾸려는 노력이라도 하기 마련인데 여기 원작자의 작품을 대놓고 갖가 썼다 논란이 일자 적반하장으로 응수한 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남의 노래를 훔쳐서 돈벌어 놓고 본인이 더 당당했던 연예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가수 김동률은 자신의 SNS에 “지난 몇 년간 리메이크된 내 노래들 중 인순이 선배의 ‘거위의 꿈’외에는 모두 허락없이 리메이크 된 것”이라고 토로했는데요.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자신이 만든 노래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가수들을 지적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했습니다.
직접적인 실명 언급은 없었지만 비슷한 시기 김동률의 노래 2곡을 본인의 리메이크 앨범에 실은 이은미를 저격합니다.
이은미는”김동률 음악을 좋아해서 리메이크 했는데 미국에서 앨범을 녹음하느라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 섭섭함이 있다면 김동률의 노래를 빼겠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더라도 들켰을 때 돌려주기만 하면 그만인 것일까요.
남의 노래를 허락없이 사용하고도 미안한 기색없이 꼬우면 빼겠다는 듯한 입장을 취한 이은미와 그런 그녀에게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는 김동률을 보며 네티즌들의 황당함이 이어졌습니다.
이은미가 원곡자로부터 무단 리메이크를 지적 받았음에도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작권협회의 비상식적인 운영 방식에 있었는데요.
앞선 서태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노래라면 원작자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협회에 돈만 내면 리메이크가 가능했습니다.
이은미 역시 김동률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음저협에만 돈을 지불하고 김동률의 곡을 마음대로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도의적으로 본다면 음악하는 선후배로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누가봐도 당연한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녀는 과거 양희은의 노래 리메이크 허락을 구했다가 명백히 거절당했으나 “선배님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원하는 것은 다 해야하는 스타일”이라며 당당히 쓴 적도 있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한 고집과 심지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남이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은미의 고집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추천기사 더보기🔻
“한번만 더 그러면 고소하겠다…” 이서진이 박나래에게 고소하겠다며 경고까지 선언한 충격적인 이유
“수십억 사기당하고 생활고로 힘들게 살고 있다…” 12살 나이 극복하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 사기까지 민요의 여왕 김부자 최근 전해진 안타까운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