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의사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여에스더 씨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예능 방송에 나와 활약하는 나름의 스타 연예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홍예걸씨 역시도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이자 아내와 함께 예능 방송에 같이 나와 활약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스타 의사 부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최근에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하니 바로 여에스더 씨가 고발을 당해서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의 의사의 스타 방송인 거기에 더해 쇼핑몰 사업까지 크게 하고 있었던 여에스더 씨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강 관련 기능식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사실로 건강기능식품업계는 그녀가 꽉 잡고 있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난해 회사 매출만 해도 자그마치 2000억 원이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야말로 업계의 큰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수없이 방송에 얼굴을 비추면서 소개되어지는 모습은 바로 의사 여에스터의 모습입니다. 방송에 나와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하며 웃음과 즐거움을 주고 거기에 자신의 전문 분야인 건강 정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니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여에스터 씨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건강 관련 제품을 직접 판매한다.
당연히 제품은 잘 팔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건강 제품이라고 하니 사람들도 일단 믿고 사는 것이겠죠. 장사꾼이 아닌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제품으로 말입니다. 결국 이는 마치 값비싼 TV 광고를 매주 공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일 텐데요. 아무튼 그렇게 매출 2000억 원 규모로 성장하게 된 그녀의 쇼핑몰 사업 단지 여기까지라면 별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번에 고발당한 내용을 보니 그녀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 제품들이 식품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식품 표시 광고법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다른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를 한다든지 의약품이 아닌데 마치 의학적인 효과가 나는 것처럼 광고를 한다던지 어떤 질병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를 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 이 식품 표기 광고법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 고바리는 이번에 여에스더 씨를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길 여에스더 씨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면서 실제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 신분을 활용해서 이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고발을 했다라고 하며 고발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녀가 예전 방송에 나와 자신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사업에 대한 신념 등을 이야기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지난 2022년 그녀가 방송에 나와 말하길 내가 공부하는 이 분야가 정말 사람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다. 그러려면 내가 우선 돈을 벌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당시 홈쇼핑에 나가 돈을 벌어 100억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이후 남편의 건역 그 돈을 가지고 쇼핑몰 사업을 하게 되었다. 경찰서에도 많이 불려갔다 내가 홈쇼핑에 나가면 의사가 홈쇼핑에 나온다고 경쟁사에서 민원을 넣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 그리고 경쟁사의 신고로 인해 이미 경찰서도 많이 다녀왔다는 내용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지금 진행되는 이 고발 건도 어쩌면 단순한 소비자의 착각이나 아니면 경쟁사와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이 고발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이 고발인의 정체를 확인해 보니 단순히 착각이나 경쟁 회사의 사람이라고 보기엔 이력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 고발인의 정책 바로 식약처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한 전직 식약처의 과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이죠.
현재는 식약처를 나와 행정 사업무나 기업의 자문 역할 등을 하고 있다는 고발인 이번에 여에스더 씨를 고발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 언제부터인지 전화 등을 통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도 되냐라는 문의가 자주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냐며 여에스더 씨의 쇼핑몰을 보여주었기에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버려뒀지 누군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왜 내버려뒀지라는 생각이 들어 이때부터 자료를 모으며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는 고발이 마치 이 해당 업체는 법 위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의 상품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식품 표시광고법 8조 1항에서 5항까지를 위반하고 있었다는 여에스더 씨의 쇼핑몰 이미 전에 강남구청을 통해 신고를 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며 본인이 예전 식약처에 있을 때도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유명인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이러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써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공익을 위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고발인이 말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8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에스더의 쇼핑몰에서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중의 하나인 글루타치온 이 고바린의 주장에 따르면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 제품이 마치 주름개선 피부미백 안티에이징과 같은 어떠한 특별한 효능이나 효과 기능이 있는 마치 건강 기능식품처럼 위법하게 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대략 여기까지가 고발인의 주장인데요. 현재 몹시 당혹스러울 여에스더 씨 측의 상황 이러한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일까요? 여에스더 측은 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진행 중인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심의를 거친 것들이다. 신뢰할 만한 절차를 받은 문제가 없는 광고들이다.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여지를 남겨둔 부부는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의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심의를 통과했어도 과대광고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10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식품표시 광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발인 측 반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여에스더 씨 측 따지고 보면 양측 모두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역시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경쟁사의 신고가 잦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저 경쟁사의 트집 잡기와 같은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 간의 해프닝일 것이다. 여에스더 씨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고발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식약처의 과장이라는 오죽했으면 저러겠나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대기업의 관행 편법이다.
확실히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 혹은 미용 관련 상품들 허위 과대 광고가 많은 게 사실이다. 나도 알면서도 매번 속는다 무엇보다 유명인 의사가 저런 구설수에 오르다니 법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문제가 있는 것은 맞긴 맞다. 고발인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