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 사이에는 딸 둘과 아들 하나, 총 세 자녀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이혼 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녀 최윤정, 차녀 최민정, 그리고 막내아들 최인근이 각기 다른 날에 어머니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최태원 씨는 자녀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소영 씨는 나중에 한동훈 검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2003년 최태원 씨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면서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첫 번째 수감 당시 장남은 소아 당뇨 판정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아들은 병원에 있었으니 이때가 노소영 씨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종교의 힘으로 버티며 거의 매일 남편 면회를 다녔고, 결국 노소영 씨가 찾아간 곳은 바로 한동훈 검사실이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서울지검 형사9부 한동훈 검사 방으로 찾아간 것은 2003년 2월 말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문제를 일으켜 구속된 SK 최태원 회장을 조사하느라 바빴던 한동훈 검사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것이죠. 만나봐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한 한동훈 검사는 고민하다가 결국 노소영 관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면담 요청이 왔다면 단호히 거절했겠지만, 이미 청사 1층에 도착한 노 관장을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노크 소리가 들렸고, 한동훈 검사는 “들어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노소영 관장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최태원 회장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례적인 짧은 인사를 나누고 의자에 앉은 노소영 관장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끓여온 보이차를 한 잔씩 나눠 마시며 한동훈 검사는 본론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선처를 부탁하리라 생각했지만, 노소영 관장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만 마셨고, 서로의 눈빛으로 무언의 공방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잠깐의 티타임을 가진 뒤 노소영 관장은 정중히 인사하고 검사실을 나섰습니다. 훗날 한동훈 검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인상적인 면담이었다. 한마디로 포스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를 보면 당시 힘든 상황에서도 노소영 관장은 한동훈 검사를 찾아가 차를 대접하며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회적 지탄을 받던 남편을 헌신적으로 옥바라지하던 노소영 관장은 최 회장의 배신으로 이혼을 요구당하며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만큼이나 많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앞으로 SK의 경영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최 회장과 이혼하게 되면 최 회장 유고 시 경영권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씨에게 갈 것인지, 김희영 씨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현재 14살이고, 김희영 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데려온 아들은 22살입니다. 사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최태원 씨와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그런데 김희영 씨와의 관계에서 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딸에게 상속할 것인지, 아니면 노소영 씨와의 관계에서 낳은 세 자녀(아들 1, 딸 2)에게 상속할 것인지에 따라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노소영 씨는 이혼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돌연 이혼하겠다고 본인이 직접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최태원 회장의 혼외자 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거부할 경우 유류분만으로는 부족한 재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최태원 회장 유고 시 노소영 씨 자녀와 김희영 씨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 지분 배분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유산 상속 비율은 노소영 씨와 세 자녀가 81.82%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인 최시아에게 단독 상속하도록 유언을 남겼을 때는 노소영 씨와 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분은 40.9%로 혼외자인 최시아의 지분 59.1%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노소영 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1조 3808억 원(34.5%)을 인정받았고, 장남, 장녀, 차녀가 각각 6%씩 총 52.38%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외자와 김희영 씨가 받는 비율은 47.62%로, 노소영 관장과 세 자녀가 소송에서 대반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김희영 씨가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최 회장의 양자로 입적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 김희영 씨 측이 50.4%, 노소영 씨 측이 49.6%로 0.8% 차이로 김희영 씨 측이 경영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하고, 최종 판결에 따라 김희영 씨가 어떤 반격 카드를 쓸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 몇 프로 차이로 경영권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SK는 워낙 큰 기업이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재계 2위의 회사이며 국제적으로도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해 정유회사 등을 거느린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노소영 씨가 원래 받기로 했던 650억 원도 보통 금액이 아니지만, 두 딸과 아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머니를 채근했던 이유도 바로 경영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세 자녀는 모두 SK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누구보다 회사에 애착이 있고, 노소영 씨도 처음부터 이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자기 아버지 돈으로부터 비자금 300억 원이 들어와서 이 돈이 태평양증권 등을 통해 이동통신 등을 인수하면서 회사가 성장 발전했고,
실은 그것도 자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메모를 줬기 때문에 결국 재판 결과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옥숙 여사가 준 메모지가 결국 재판의 판도까지 바꿨다는 것은,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 회장과 노소영 씨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씨에게 수백억 원대 지출을 했고, 이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유출한 것이므로 이 부분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 기업 총수가 되어 가정을 버려두고 밖에서 두 집 살림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결혼해 있던 다른 여자를 이혼까지 시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은 후 언론에 터트려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많은 국민들이 이를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일부일처제인데, 돈 많은 재벌이면 마음대로 여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묵묵히 견디며 두 딸과 아들을 키워낸 노소영 관장은 수차례 제기된 불화설과 별거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처음 이혼 조정을 신청했을 때 법원은 최 회장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2019년 5월 자신의 외도 상대와 함께 공식 석상에 나서며 SK 안주인 자리를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은 같은 해 12월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희망이 없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노 관장은 막내 자녀까지 대학을 졸업한 마당이니 만큼 아이들 아빠인 최 회장이 행복을 찾아가게 해주겠다며 이혼을 결심한 계기를 전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 역시 이혼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자녀 문제라는 사실이 여느 엄마들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최 회장이 자신의 혼외 자녀가 무척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노 관장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SK 주가 기준 1조 원을 훌쩍 넘는 액수이며, 이외에도 노 관장은 별도의 위자료 3억 원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도 최태원 회장에게 유책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며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의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해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라며 최태원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초반에는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부양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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