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10년 6개월까지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사안” 황의조 최근 공개된 피해자 여성과의 소름 돋는 통화 내용 황의조 형수가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전 여친 불법 촬영 의혹으로 시끌벅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축구선수 황희조 그동안 그는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다라며 혐의를 벗어보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자 최근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의조와 피해 여성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죠 피의자 측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는 영상 유포를 알게 된 이후 첫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이에 최대한 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참 이렇게 대놓고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니 이제 황의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그가 피해 여성이 찍힌 영상을 타인과 함께 봤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인데요. 나날의 문제가 커져 가고 있는 황의조 불법 촬영 논란의 진행 상황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피해자의 카카오톡 통화 내용 공개가 있었던 지난 11월 23일 황희조 역시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입장문의 내용부터 살펴보자면 현재 황의조 선수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형과 형수는 황희조 선수를 음해할 어떠한 동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황희조 선수의 수입은 모든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황희조의 형수는 유포자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촬영한 영상은 범죄가 아닌 사적 취향이라는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영상 유포의 피해자입니다. 본건은 황희조 선수와 피해 여성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것이고. 당사자의 취향을 제 삼 자가 비난하는 것 온당치 않습니다.

이러한 입장문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짜게 식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관련 댓글을 살펴보면 여론이 점점 황의조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대는 박탈시켜라 라면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당사자의 취향을 제삼자가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비난받기 싫으면 비난받는 일을 안 만들면 된다라는 댓글로 황의조의 입장문 자체를 업을 성설 취급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지금 사람들이 황의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불법 촬영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대체 뭐냐 최근 공개된 충격적인 소식 바로 황의조가 불법 촬영 영상을 단순히 휴대폰에만 저장해 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황의조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계기가 휴대 휴대폰 한 대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달 중순 황의조가 쓰던 복수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했다. 황희조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복구하고 있다. 와 그러니까 만약 이 기사와 피해 여성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황의조는 상대의 동의도 없이 촬영한 은밀한 영상을 휴대폰뿐만이 아닌 복수의 기계에 옮겨 저장해 두었다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사적 취향이라고 보기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피의자측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황의조가 이렇게 저장해둔 영상을 타인과 돌려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변호사는 유포자는 지난 16일 구속 전 심문 당시 황인조가 지인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외 추가 범죄행위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해자의 영상을 돌려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범죄 피해가 더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서로의 은밀한 순간을 허락도 없이 촬영했고 이걸로도 모자라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보기까지 했다니 정말이지 지금 복수의 피해 여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지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쯤 되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휘발점의 주인공 영상 유포의 진범 과연 황희조의 형수가 맞을까요? 만약 황희조 측 주장대로 형수가 진범이 아니라면 애초에 경찰은 왜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걸까요? 솔직히 황이 좋아 형수의 사이에 대해서는 현재 너무나 많은 이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하는 이들도 결코 적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부분도 없을뿐더러, 어디까지나 네티즌들의 추측이고 내피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이런 루머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황의조 측이 이렇게까지 이를 악물고 형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죠. 첫 번째 정황은 바로 황의조의 형수가 조사 당시 보였던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형수는 경찰 소환 조사 중 본인의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기도 했다. 조사를 받던 중 대담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경찰이 이유를 묻자 아이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어서 알려질까 두렵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 대담하네 경찰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나코도 하지 않고 휴대폰 초기화를 할 정도라니 진짜 안에 뭔가 심각한 자료들이 있기는 있었나 보네 현재 대중들이 황의조의 형수 편들기를 의심스럽게 지켜보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당초 경찰이 황의조의 형수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시작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처음 퍼지기 시작 생각한 것은 지난 6월의 일이었죠.

소셜미디어에 본인을 황희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나타나 은밀한 영상을 공개하자 당황한 황의조는 당장 이 사실을 형과 형수에게 알리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수사 끝에 유포자가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계정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는 고유 인터넷 접속 주소를 확보했죠. 아이피가 가리키고 있던 곳은 황의조 동선과 일치했다. 경찰은 이어 협박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황의조가 묵었던 숙소 복도 CCTV와 수수객 등을 확인한 결과 그곳에 황의조와 형수가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영상이 유포되고 약 두 시간 뒤 형수가 네이버 검색으로 아이피 위치 추적에 대해 조사했다는 기록도 찾아냈다 그리고 형수가 문제 동영상에 들어있던 황희조 핸드폰을 건네받아 잠시 썼던 사실까지 확인하자 경찰은 유포한 피의자를 황의조 형수로 특정하게 이르렀다 야 이쯤 되면 진짜 형수가 아닌 게 더 놀라울 정도인데 물론 이런 증거가 밝혀진 이후에도 황의조와 그의 형수는 꾸준히 혐의점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형수는 황의조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 아닌 폭로까지 진행해 가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죠. 황희조 형수는 해당 인스타그램은 본 적조차 없다며 아이피에 대해서는 특정 장소 아이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안다 나를 의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포자에 대해선 의조가 FC 서울에서 뛸 당시 살던 곳에 많은 여자들이 다녀갔다 방 비밀번호를 알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앙심을 품은 것 아닌가 싶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발언이 공개되자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조한테 여자가 많았다. 앙심을 품을 만한 상황도 있었다. 이거는 인정하는 거네 의조도 이건 인정 안 하지 않았나라며 형수가 제 무덤을 파고 있다라는 의견이 분분해진 상황입니다.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치는 꾸준히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형수를 제 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할 명분이 충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황의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역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련 기사에 따르면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지인과 돌려본 게 사실이라면 소형처벌법 제 13조 이 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도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라고 하죠.

여기에 피해 여성의 주장대로 황의조가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최대 형량이 10년 6개월까지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대중들 사이에서는 황의조를 두고 의조야 잘 가라 라는 댓글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황의조는 정말 네티즌들의 추정처럼 징역형을 팔게 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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